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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하이솔루스 청약 전 분석 - 미래에셋 or 삼성증권

공모주/청약 전 분석

by 꾸준하게혜자 2021. 8.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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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진하이솔루스 주식회사의 증권발행조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좋네요.

신용대출 영끌까지 해보려 합니다.

대략 기업소개를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습니다.

 

 

 

 

기업소개는 간략히 보고 이제 청약을 위한 

분석요약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불일이 D+2일인 점은                                                                              Good

2. 공모액은 밴드 상단으로 결정되었으므로                                               Good

3. 최대 청약주수는 미래에셋대우의 우대 200% 적용했습니다. 요것도 Good

  - 삼성증권도 미래에셋과 비슷한 양이 배정되어 눈치작전해서 결정하면 될것입니다.

4. 기관청약 경쟁률은 적당히 높죠                                                                   Good
5. 당일 유통물량이 전체 물량 중 24%정도로 낮고요                                  Good

    총 금액또한 코스피에서 2989억원 정도면 낮은편이라 부담도 없네요

6. 할인율은 20%로 적당히 반영된거 같습니다.                                         Good
7. 의무보유확약이 61%가 넘는건 매우 좋습니다                                     Very Good

 

제 기준으로 

  Very Good 1개

  Good 6개

 

저는 Full청약해보려고요

 

자세하게 볼까요?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08월     23일
 

회       사       명 :

일진하이솔루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안홍상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97-46
  (전  화) 063-263-1700
  (홈페이지) http://www.hysol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김 성 희
  (전  화) 063-263-1700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7월 09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10,893,99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373,663,857,000원

 

4.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 25,700원 ~ 34,3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 279,975,543,000원 ~
373,663,857,000원
모집(매출)가액(확정): 34,300원
모집(매출)총액(확정): 373,663,857,000원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1. 공모개요 <주1> <주1>
2. 공모방법 <주2> <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주3> <주3>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주4> <주4>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주5> <주5>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기타의 사항
<주6> <주6>
Ⅲ.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
라.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주7> <주7>
3. 기타위험 -
커.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주8> <주8>
IV. 인수인의 의견 (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주9> <주9>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주10> <주10>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주11> <주11>
2. 자금의 사용 목적 <주12> <주12>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0,893,990 500원 25,700 279,975,543,000 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4,357,596 111,990,217,200 895,921,738 총액인수
공동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4,357,596 111,990,217,200 895,921,738 총액인수
인수회사 현대차증권 기명식 보통주 1,089,399 27,997,554,300 223,980,434 총액인수
인수회사 대신증권 기명식 보통주 1,089,399 27,997,554,300 223,980,434 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1년 08월 24일 ~ 2021년 08월 25일 2021년 08월 27일 2021년 08월 24일 2021년 08월 27일
(주1)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4. 종합평가결과』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일진하이솔루스㈜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공모희망가액인 25,700원 ~ 34,300원 중 최저가액인 25,7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발행회사인 일진하이솔루스㈜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1일간)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 08월 25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 08월 25일 (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1년 08월 24일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1년 08월 24일부터 08월 25일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1년 04월 07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1년 07월 08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매출주주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각 인수단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9)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0,893,990 500원 34,300원 373,663,857,000원 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4,357,596 149,465,542,800 1,195,724,342 총액인수
공동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4,357,596 149,465,542,800 1,195,724,342 총액인수
인수회사 현대차증권 기명식 보통주 1,089,399 37,366,385,700 298,931,086 총액인수
인수회사 대신증권 기명식 보통주 1,089,399 37,366,385,700 298,931,086 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1년 08월 24일 ~ 2021년 08월 25일 2021년 08월 27일 2021년 08월 24일 2021년 08월 27일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4. 종합평가결과』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일진하이솔루스㈜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공모가액인 34,3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발행회사인 일진하이솔루스㈜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34,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1일간)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 08월 25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 08월 25일 (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1년 08월 24일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1년 08월 24일부터 08월 25일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1년 04월 07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1년 07월 08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기준 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매출주주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각 인수단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9)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일진하이솔루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7,262,660주(공모후 발행주식총수의 20%), 구주매출 3,631,330주(공모후 발행주식총수의 1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 8,715,192 주 80.0% -
우리사주조합 2,178,798 주 20.0% 우선배정
합계 10,893,990 주 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과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1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최대 공모주식의 5%까지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723,498주 ~ 3,268,197주까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일반공모주식 배정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 2,178,798 주 20.0% 25,700 원
(주6)
55,995,108,600원 -
일반청약자 2,723,498 주
~ 3,268,197 주
25.0%
~ 30.0%
69,993,898,600원
~ 83,992,662,900원
-
기관투자자 5,991,694 주
~ 8,170,492주
55.0%
~ 75.0%
153,986,535,800원
~ 209,981,644,4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 10,893,990주 100.0% 279,975,543,000원 -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년 11월 30일)」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년 11월 30일)」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1~2)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2,723,498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544,7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6) 주당 공모가액 및 일반공모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5,700원 ~ 34,300원  최저가액인 25,700원 기준입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 5,810,128주 8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452,532주 20.00% 우선배정
합계 7,262,660주 100.00% -

 

【참조】모집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공모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 1,452,532주 20.00% 25,700원 37,330,072,400원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1,815,665주
~ 2,178,798주
25.00%
~ 30.00%
46,662,590,500원
~ 55,995,108,600원
-
기관투자자 3,994,463주
~ 5,446,995주
55.00%
~ 75.00%
102,657,699,100원
~ 139,987,771,5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7,262,660주 100.00% 186,650,362,000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및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4)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 중 1,452,532(20.0%)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5) ※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6)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주7)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주8)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 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주9)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
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모집주식 25%인 1,815,665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모집주식의 5%, 363,133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배정방법"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
습니다.
(주10)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25,700원 ~ 34,3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2)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 2,905,064주 8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726,266주 20.00% 우선배정
합계 3,631,330주 100.00% -


【참조】매출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공모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 726,266 주 20.00% 25,700 원 18,665,036,200 원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907,883 주
~ 1,089,399 주
25.00%
~ 30.00%
23,331,308,100 원
~27,997,554,300 원
-
기관투자자 1,997,231 주
~ 2,723,497 주
55.00%
~ 75.00%
51,328,836,700 원
~69,993,872,900 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3,631,330 주 100.00% 93,325,181,000 원 -
(주1)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2)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및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4) 금번 매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매출주식 중 726,266주(20.0%)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5) ※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6)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주7)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주8)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 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주9)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매출주식 25%인 907,833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매출주식의 5%, 181,566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배정방법"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
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10) 주당매출가액 및 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25,700원 ~ 34,300원 중 최저가액 기으로,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를 통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2)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위탁의 내용 및 조건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일진하이솔루스㈜ 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 3,631,330주를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함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 관계증권의 종류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주1)매출후보유증권수

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주2) 최대주주 기명식 보통주 25,258,830주 3,631,330주 21,627,500주
합    계 25,258,830주 3,631,330주 21,627,500주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매출주주인 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는 금번 상장 이후 21,627,500주의 보통주(상장예정주식수의 59.6%)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의무보유)에 의거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되어야 하나, 상장 후 경영권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6개월간 의무보유예탁을 추가로 이행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일진하이솔루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7,262,660주(공모후 발행주식총수의 20%), 구주매출 3,631,330주(공모후 발행주식총수의 1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 8,715,192 주 80.0% -
우리사주조합 2,178,798 주 20.0% 우선배정
합계 10,893,990 주 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과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1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최대 공모주식의 5%까지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723,498주 ~ 3,268,197주까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일반공모주식 배정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 2,178,798 주 20.0% 34,300원
(주6)
74,732,771,400원 -
일반청약자 2,723,498 주
~ 3,268,197 주
25.0%
~ 30.0%
93,415,981,400원
~112,099,157,100원
-
기관투자자 5,991,694 주
~ 8,170,492주
55.0%
~ 75.0%
205,515,104,200원
~280,247,875,6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 10,893,990주 100.0% 373,663,857,000원 -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년 11월 30일)」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년 11월 30일)」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1~2)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2,723,498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544,7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6) 주당 공모가액 및 일반공모총액은 공모가액인 34,300원 기준입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 5,810,128주 8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452,532주 20.00% 우선배정
합계 7,262,660주 100.00% -

 

【참조】모집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공모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 1,452,532주 20.00% 34,300원 49,821,847,600원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1,815,665주
~ 2,178,798주
25.00%
~ 30.00%
62,277,309,500원
~74,732,771,400원
-
기관투자자 3,994,463주
~ 5,446,995주
55.00%
~ 75.00%
137,010,080,900원
~186,831,928,5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7,262,660주 100.00% 249,109,238,000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및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4)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 중 1,452,532(20.0%)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5) ※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6)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주7)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주8)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 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주9)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
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모집주식 25%인 1,815,665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모집주식의 5%, 363,133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배정방법"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
습니다.
(주10)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34,300원 기준입니다.
(주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2)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 2,905,064주 8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726,266주 20.00% 우선배정
합계 3,631,330주 100.00% -


【참조】매출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공모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 726,266 주 20.00% 34,300원 24,910,923,800원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907,883 주
~ 1,089,399 주
25.00%
~ 30.00%
31,138,671,900원
~37,366,385,700원
-
기관투자자 1,997,231 주
~ 2,723,497 주
55.00%
~ 75.00%
68,505,023,300원
~93,415,947,1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3,631,330 주 100.00% 124,554,619,000원 -
(주1)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2)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및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4) 금번 매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매출주식 중 726,266주(20.0%)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5) ※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6)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주7)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주8)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 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주9)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매출주식 25%인 907,833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매출주식의 5%, 181,566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배정방법"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
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10) 주당매출가액 및 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결한 확정공모가액 34,300원 기준입니다. 
(주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2)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위탁의 내용 및 조건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일진하이솔루스㈜ 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 3,631,330주를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함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 관계증권의 종류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주1)매출후보유증권수

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주2) 최대주주 기명식 보통주 25,258,830주 3,631,330주 21,627,500주
합    계 25,258,830주 3,631,330주 21,627,500주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매출주주인 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는 금번 상장 이후 21,627,500주의 보통주(상장예정주식수의 59.6%)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의무보유)에 의거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되어야 하나, 상장 후 경영권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6개월간 의무보유예탁을 추가로 이행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는 일진하이솔루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25,700원 ~ 34,3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액의 범위는 일진하이솔루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일진하이솔루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는 일진하이솔루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25,700원 ~ 34,3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 34,3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34,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액의 범위는 일진하이솔루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일진하이솔루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34,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기재사항 추가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유)
(주1)
거래실적(무)
건수 256 19 225 764 125 222 1,611
수량 1,442,953,000 111,838,000 1,198,819,000 4,215,805,000 674,141,000 1,170,285,000 8,813,841,000
경쟁률 240.83:1 18.67:1 200.08:1 703.61:1 112.51:1 195.32:1 1,471.01:1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인 55%~75%의 하단인 55%(5,991,694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수요예측 이후 하단 55%(5,991,694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226 1,323,086,000 16 95,856,000 202 1,104,254,000 713 3,970,922,000 3 8,573,000 174 906,851,000 1,334 7,409,542,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13 47,959,000 2 9,991,000 18 67,401,000 33 148,036,000 2 250,000 19 113,829,000 87 387,466,000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0 0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0 0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0 0
밴드 중간값                         0 0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1 10,000                     1 10,000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0 0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0 0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0 0
밴드하단미만                         0 0
미제시 16 71,898,000 1 5,991,000 5 27,164,000 18 96,847,000 120 665,318,000 29 149,605,000 189 1,016,823,000
합계 256 1,442,953,000 19 111,838,000 225 1,198,819,000 764 4,215,805,000 125 674,141,000 222 1,170,285,000 1,611 8,813,841,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의 참여내역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1) 비율
40,000원 초과 205 12.7% 1,130,356,000 12.8%
40,000원 515 32.0% 2,941,279,000 33.4%
38,000원 초과 40,000원 미만 67 4.2% 350,592,000 4.0%
38,000원 497 30.9% 2,799,806,000 31.8%
34,300원 초과 38,000원 미만 50 3.1% 187,509,000 2.1%
34,300원 87 5.4% 387,466,000 4.4%
34,300미만 1 0.1% 10,000 0.0%
가격미제시 189 11.7% 1,016,823,000 11.5%
합계 1,611 100.0% 8,813,841,000 100.0%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의 참여내역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유)
(주1)
거래실적(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6개월 확약 66 390,146,000 1 5,991,000 32 178,413,000 152 859,655,000 0 0 44 240,976,000 295 1,675,181,000
3개월 확약 101 575,818,000 5 29,955,000 56 317,216,000 195 1,079,503,000 13 77,883,000 2 11,982,000 372 2,092,357,000
1개월 확약 35 189,217,000 1 4,000,000 39 213,757,000 108 619,191,000 28 158,348,000 52 297,657,000 263 1,482,170,000
15일 확약 2 11,982,000 0 0 6 34,955,000 7 41,937,000 10 59,910,000 4 23,964,000 29 172,748,000
미확약 52 275,790,000 12 71,892,000 92 454,478,000 302 1,615,519,000 74 378,000,000 120 595,706,000 652 3,391,385,000
합 계 256 1,442,953,000 19 111,838,000 225 1,198,819,000 764 4,215,805,000 125 674,141,000 222 1,170,285,000 1,611 8,813,841,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진하이솔루스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34,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5>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0,893,99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주3)
예정가액 25,700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279,975,543,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4)
청약기일
(주1,2)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1년 08월 24일
종료일 2021년 08월 24일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개시일 2021년 08월 24일
종료일 2021년 08월 25일
일반투자자 개시일 2021년 08월 24일
종료일 2021년 08월 25일
청약증거금
(주5)
우리사주조합 100%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일반투자자 50%
납 입 기 일 2021년 08월 27일
(주1)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미래에셋증권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 25일 08:00 ~ 16:00
삼성증권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 25일 08:00 ~ 16:00
증권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 25일 08:00 ~ 16:00
증권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 25일 08:00 ~ 16:00
(주3) 주당 공모가액은 공모희망가액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일진하이솔루스㈜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4) 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증권㈜의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인수단 구성원 각 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5)  청약증거금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
습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1년 08월 2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1년 08월 27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8월 27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6) 청약취급처 :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②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
함)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③ 삼성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삼성증권㈜ 본ㆍ지점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본ㆍ지점
 일반청약자는 인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한 청약처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청약취급처를 통해 복수 청약처에서의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주7) 분산요건 미 충족 시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0,893,99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주3)
예정가액 34,300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373,663,857,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4)
청약기일
(주1,2)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1년 08월 24일
종료일 2021년 08월 24일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개시일 2021년 08월 24일
종료일 2021년 08월 25일
일반투자자 개시일 2021년 08월 24일
종료일 2021년 08월 25일
청약증거금
(주5)
우리사주조합 100%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일반투자자 50%
납 입 기 일 2021년 08월 27일
(주1)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미래에셋증권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 25일 10:00 ~ 16:00
삼성증권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 25일 10:00 ~ 16:00
증권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 25일 10:00 ~ 16:00
증권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 25일 10:00 ~ 16:00
(주3) 주당 공모가액은 공모희망가액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일진하이솔루스㈜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증권㈜의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인수단 구성원 각 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5)  청약증거금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
습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1년 08월 2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1년 08월 27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8월 27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6) 청약취급처 :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②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
함)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③ 삼성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삼성증권㈜ 본ㆍ지점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본ㆍ지점
 일반청약자는 인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한 청약처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청약취급처를 통해 복수 청약처에서의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주7) 분산요건 미 충족 시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명칭주소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기명식 보통주
4,357,596주 (40%)
111,990,217,200원 총액인수
삼성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기명식 보통주
4,357,596주 (40%)
111,990,217,200원 총액인수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기명식 보통주
1,089,399주 (10%)
27,997,554,300원 총액인수
대신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기명식 보통주
1,089,399주 (10%)
27,997,554,300원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25,700원 ~ 34,3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25,7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    분인수인금    액비 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증권㈜ 895,921,738원 (주1)
삼성증권㈜ 895,921,738원
현대차증권㈜ 223,980,434원
대신증권㈜ 223,980,434원
(주1)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25,700원 ~ 34,300원  최저가액인 25,7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매출주주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명칭주소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기명식 보통주
4,357,596주 (40%)
149,465,542,800원 총액인수
삼성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기명식 보통주
4,357,596주 (40%)
149,465,542,800원 총액인수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기명식 보통주
1,089,399주 (10%)
37,366,385,700원 총액인수
대신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기명식 보통주
1,089,399주 (10%)
37,366,385,700원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 확공모가액 34,300원 기준입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    분인수인금    액비 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증권㈜ 1,195,724,342원 (주1)
삼성증권㈜ 1,195,724,342원
현대차증권㈜ 298,931,086원
대신증권㈜ 298,931,086원
(주1)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확정공모가액인 34,300원 기준 입니.
(주2)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매출주주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전]

라.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EV/EBITDA를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EV/EBITDA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매출 품목의 종류 및 비중, 주요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추정 영업성과 및 추정에 반영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실적이며,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EV/EBITDA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상기 과정을 통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은 당사의 주당 평가가액을 
42,845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EV/EBITDA Valuation 결과를 적용한 당사의 희망 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진하이솔루스㈜ 희망 공모가액 산출 내역 ]

구분내용

주당 평가가액 42,845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40.0 % ~ 20.0 %
희망 공모가액 밴드 25,700 원 ~ 34,300 원
확정 공모가액 -
(주1)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정 후]

라.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EV/EBITDA를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EV/EBITDA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매출 품목의 종류 및 비중, 주요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추정 영업성과 및 추정에 반영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실적이며,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EV/EBITDA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상기 과정을 통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은 당사의 주당 평가가액을 
42,845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EV/EBITDA Valuation 결과를 적용한 당사의 희망 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진하이솔루스㈜ 희망 공모가액 산출 내역 ]

구분내용

주당 평가가액 42,845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40.0 % ~ 20.0 %
희망 공모가액 밴드 25,700 원 ~ 34,300 원
확정 공모가액 34,300원
(주1)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8>


[정정 전]

 

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자금은 (인수수수료 및 발행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추가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약 217,695 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당사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확장을 위한 설비투자, 기존 설비 및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사업의 인수 또는 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일반적인 영업자본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자금은 (인수수수료 및 발행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추가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약 246,495 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당사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확장을 위한 설비투자, 기존 설비 및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사업의 인수 또는 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일반적인 영업자본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은 일진하이솔루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25,700 원  ~ 34,300 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일진하이솔루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의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및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일진하이솔루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은 일진하이솔루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일진하이솔루스(주)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34,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25,700 원  ~ 34,300 원
확정 공모가액 34,3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34,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일진하이솔루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의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및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일진하이솔루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0>

[정정 전]

다. 희망 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Valuation 결과를 적용한 일진하이솔루스㈜의 희망 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희망 공모가액 산출 내역]

구분내용

주당 평가가액 42,845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40.0 % ~ 20.0 %
희망 공모가액 밴드 25,700 원 ~ 34,300 원
확정 공모가액 -
(주1)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략)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은 상기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다. 희망 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Valuation 결과를 적용한 일진하이솔루스㈜의 희망 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희망 공모가액 산출 내역]

구분내용

주당 평가가액 42,845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40.0 % ~ 20.0 %
희망 공모가액 밴드 25,700 원 ~ 34,300 원
확정 공모가액 34,300원
(주1)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34,3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중략)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은 상기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백만원)

구분금액

모집 및 매출 총액(1) 279,976
매출대금(2) 93,325
발행제비용(3) 2,093
순조달금액[(1)-(2)-(3)] 184,558
(주1) 모집총액, 발행 제비용은 공모가 밴드 25,700원 ~ 34,300원 중 최저가액인 25,700원 기준입니다. 추후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금액계산근거비고

인수수수료 1,493 신주 발행금액의 0.8% 주1)
발행분담금 34 신주 발행금액의 0.018% 주2)
등록세 15 증자 자본금의 0.4% -
교육세 3 등록세의 20% -
신규상장수수료 43 2,825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5만원 -
상장예비심사수수료 5 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
기타 비용 500 기타 청약공고, IR비용, 등기비용 등 -
합    계 2,093 - -
(주1) 인수수수료는 모가밴드 25,700원 ~ 34,300원 중 최저가액인 25,700원 기준이며, 당사가 부담하는 인수수수료 금액만을 기재하였습니다. 추후 확정 공모가액에 따라 인수수수료 등을 포함한 발행제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비율에 따라 모든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매출주주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각 인수단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 신주모집에 대한 발행분담금이며, 구주매출에 대한 발행분담금은 구주매출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신주모집과 구주매출에 대한 발행분담금의 합계액은 50,395,598입니다.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백만원)

구분금액

모집 및 매출 총액(1) 373,664
매출대금(2) 124,555
발행제비용(3) 2,615
순조달금액[(1)-(2)-(3)] 246,495
(주1) 모집총액, 발행 제비용은 확정공모가액 34,300원 기준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금액계산근거비고

인수수수료 1,993 신주 발행금액의 0.8% 주1)
발행분담금 45 신주 발행금액의 0.018% 주2)
등록세 15 증자 자본금의 0.4% -
교육세 3 등록세의 20% -
신규상장수수료 54 2,825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5만원 -
상장예비심사수수료 5 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
기타 비용 500 기타 청약공고, IR비용, 등기비용 등 -
합    계 2,615 - -
(주1) 인수수수료는 모가밴드 정공모가액 34,300원 기준이며, 당사가 부담하는 인수수수료 금액만을 기재하였습니다. 추후 확정 공모가액에 따라 인수수수료 등을 포함한 발행제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비율에 따라 모든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매출주주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각 인수단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 신주모집에 대한 발행분담금이며, 구주매출에 대한 발행분담금은 구주매출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신주모집과 구주매출에 대한 발행분담금의 합계액은 67,259,494원입니다.

 


<주12>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계획은 향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시점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투자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사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21.07.27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62,997 - 21,561 - - - 184,558

 

(주1) 상기 자금의 사용목적은 공모 희망 가액인 25,700원 ~ 34,300원 중 최저인 25,700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 공모자금은 구주매출대금 및 발행 제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1) 설비투자 계획

당사의 설비투자 자금은 수소사업부 공장 증설을 통한 수소 연료탱크 생산량 확대 목적의 제조설비투자 금액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위: 원)

구 분202120222023

제조 설비 감가상각 8년 10,282,621,500 26,225,706,197 42,649,503,776
연구소 건물 40년, 설비 8년 10,702,000,000 851,000,000 -
공장 증설 내용연수 40년 - 40,000,000,000 25,247,101,749
개발비 내용연수 5년 2,189,000,000 2,900,000,000 1,950,000,000
합계  23,173,621,500 69,976,706,197 69,846,605,524


2) 당사의 신규 설비투자 계획중 개발비의 세부 집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개발비 세부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용도2021년2022년2023년세부 내역

튜브트레일러 1,776 - - 수소운송용 저장시스템 개발
충전소 및 저장용 탱크 243 - - 수소 충전소의 고압(700 bar) 수소저장 탱크
차세대 승용 수소 시스템 - 1,000 500 차세대 SUV용 수소저장 탱크
컨포머블 시스템 - 500 1,000 배터리 전기차 플랫폼 공유 가능한 수소저장 시스템
열차용 수소 저장 시스템 - 400 400 트램, 기차 등 열차용 수소 저장 시스템
상용차용 대형 탱크 - 1,000 - 25톤 이상 트럭용 대직경 장축 수소연료 탱크
설계해석 Tool / PLM 등 170 - 50 설계(CAD), 해석(시뮬레이션), 개발이력 및 데이터 관리
합 계 2,189 2,900 1,950  


3) 당사는 신규 모집 자금중 21,561백만원을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당사 운영자금 세부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용도2021년2022년2023년세부 내역

경상연구비용 1,161 1,500 2,100 연구센터 운영 및 신제품/신기술 연구 등
원부자재 등 구매비용 3,500 4,600 8,700 매출증가에 따른 재료비 등 증가
합 계 4,661 6,100 10,800  


다.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실제로 자금이 집행되기 이전까지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증권사 및 전문위탁운용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계획은 향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시점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투자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사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21.08.23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62,997 - 83,498 - - - 246,495

 

(주1) 상기 자금의 사용목적은 확정공모가액 34,300원 기준으로 유입자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주2) 공모자금은 구주매출대금 및 발행 제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1) 설비투자 계획

당사의 설비투자 자금은 수소사업부 공장 증설을 통한 수소 연료탱크 생산량 확대 목적의 제조설비투자 금액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위: 원)

구 분202120222023

제조 설비 감가상각 8년 10,282,621,500 26,225,706,197 42,649,503,776
연구소 건물 40년, 설비 8년 10,702,000,000 851,000,000 -
공장 증설 내용연수 40년 - 40,000,000,000 25,247,101,749
개발비 내용연수 5년 2,189,000,000 2,900,000,000 1,950,000,000
합계  23,173,621,500 69,976,706,197 69,846,605,524


2) 당사의 신규 설비투자 계획중 개발비의 세부 집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개발비 세부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용도2021년2022년2023년세부 내역

튜브트레일러 1,776 - - 수소운송용 저장시스템 개발
충전소 및 저장용 탱크 243 - - 수소 충전소의 고압(700 bar) 수소저장 탱크
차세대 승용 수소 시스템 - 1,000 500 차세대 SUV용 수소저장 탱크
컨포머블 시스템 - 500 1,000 배터리 전기차 플랫폼 공유 가능한 수소저장 시스템
열차용 수소 저장 시스템 - 400 400 트램, 기차 등 열차용 수소 저장 시스템
상용차용 대형 탱크 - 1,000 - 25톤 이상 트럭용 대직경 장축 수소연료 탱크
설계해석 Tool / PLM 등 170 - 50 설계(CAD), 해석(시뮬레이션), 개발이력 및 데이터 관리
합 계 2,189 2,900 1,950  


3) 당사는 신규 모집 자금중 21,561백만원을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당사 운영자금 세부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용도2021년2022년2023년세부 내역

경상연구비용 4,940 9,435 18,700 연구센터 운영 및 신제품/신기술 연구 등
원부자재 등 구매비용 8,141 14,580 27,702 매출증가에 따른 재료비 등 증가
합 계 13,081 24,015 46,402  

 


다.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실제로 자금이 집행되기 이전까지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증권사 및 전문위탁운용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1년 08월 06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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