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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온 청약분석 - 미래,한화,유진

공모주/청약 전 분석

by 꾸준하게혜자 2021. 8. 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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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에이비온은 어떤 회사인지 홈페이지를 방문해봤습니다.

 

 

 

잘 하면 대박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 수익/매출내기 어렵겠죠?

 

제 기준으로 분석을 위한 요약표입니다.

 

1. 환불일이 D+2일인 점은                                                                              Good

2. 공모액은 밴드 상단으로 결정되었으므로                                               Good

3. 최대 청약주수는 미래에셋대우의 우대 200% 적용했습니다. 요것도 Good

  - 한화투자증권은 8,000주, 유진투자증권은 5,000주입니다.

  - 이왕 하려면 미대형아한테 해야겠죠?

4. 기관청약 경쟁률은 근래에 보기 힘들게 낮아요                                       Bad
5. 당일 유통물량이 전체 물량 중 60.07%정도로 꽤 놓네요                            Bad

    총 금액또한 코스피에서 1,558억원 정도네요

6. 할인율은 20%로 적당히 반영된거 같습니다.                                          SoSo

     그런데 지금 코넥스 시장에서 17,650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당일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죠?
7. 의무보유확약이 4.3%정도면 없는거나 마찬가지겠죠?                              Bad

 

 

전체적으로 안좋아 보이네요.

패스할지 최소만 청약할지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어줍잖게 10주 청약했다가 10주 다 배정되는 상황은 오면 안되겠죠?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08월     27일
 

회       사       명 :

에이비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신 영 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9층 915호
  (전  화) 02-6006-7657
(홈페이지) http://abionb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강윤수
  (전  화) 02-6006-7650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7월 12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28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38,760,000,000원

 

4.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 14,500원 ~ 17,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 33,060,000,000원 ~                                  38,760,000,000원
모집(매출) 확정가액: 17,000원
모집(매출) 확정총액: 38,760,000,000원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주1)
  2. 공모방법 (주2) (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주3) (주3)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주4) (주4)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주5) (주5)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주6) (주6)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주7) (주7)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주8) (주8)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 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성 위험 (주9) (주9)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주10) (주10)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주11) (주11)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및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주12) (주12)
  2. 자금의 사용목적 (주13) (주13)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공동대표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1,413,600     20,497,200,000  896,243,376  총액인수
공동대표 한화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61,200       9,587,400,000      355,500,792  총액인수
인수회사 유진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05,200       2,975,400,000      110,327,832  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1.08.30 ~ 2021.08.31 2021.09.02 2021.08.30 2021.09.02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1.07.13 2021.08.29
주1)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과 발행회사 에이비온㈜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이비온㈜가 재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1년 08월 30일 ~ 31일 (2일간)
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1년 08월 30일 ~ 31일 (2일간)
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1년 08월 30일부터 08월 31일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28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07월 01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14,500원 ~ 17,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조달금액 1.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에이비온㈜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 기준입니다. 만약 금번 공모가격이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상단인 17,000원으로 결정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주식수는 58,824주 이며 취득금액은 1,000,008,000원으로 결정됩니다.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4,500원 기준 68,4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0)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07월 13일부터 2021년 08월 29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공동대표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1,413,600     24,031,200,000  1,046,483,411  총액인수
공동대표 한화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61,200     11,240,400,000       415,094,484  총액인수
인수회사 유진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05,200       3,488,400,000        128,822,426  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1.08.30 ~ 2021.08.31 2021.09.02 2021.08.30 2021.09.02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1.07.13 2021.08.29
주1)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과 발행회사 에이비온㈜이 협의하여 제시한 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이비온㈜가 재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1년 08월 30일 ~ 31일 (2일간)
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1년 08월 30일 ~ 31일 (2일간)
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1년 08월 30일부터 08월 31일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28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07월 01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에이비온㈜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가격이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상단인 17,000원으로 결정되어,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주식수는 58,824주 이며 취득금액은 1,000,008,000원입니다.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 58,824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0)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07월 13일부터 2021년 08월 29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에이비온(주)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80,000주(공모주식수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증권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비율) 비고
일반공모 2,280,000 주(1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280,000 주(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 주식수 비율 비 고
일반청약자 570,000 주
~ 684,000 주
25.0%
~30.0%
-
기관투자자 1,596,000 주
~ 1,710,000 주
70.0%
~75.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2,280,000 주 100.0% -
주1) 2020.11.30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2) 2020.11.30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5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합니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근거하여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주4) 2020.11.30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주1~4)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주식수(비율) 비고
일반공모 2,280,000 주(1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280,000 주(100.0%) -

 

【모집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570,000 주
~ 684,000 주
25.0%
~30.0%
14,500원
~17,000원
8,265,000,000원
~ 9,918,000,000원
-
기관투자자 1,596,000 주
~ 1,710,000 주
70.0%
~75.0%
23,142,000,000원
~ 24,795,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2,280,000 주 100.0% 33,060,000,000원
~ 38,760,000,000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4)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주5)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6)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주7)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 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8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8)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하며, 잔여주식 인수주식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 수량과의 관계는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9) 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와 에이비온㈜가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와 에이비온㈜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0)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2)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미래에셋증권㈜ 47,880주 14,500원 694,260,000원 -
 한화투자증권㈜ 20,520주 297,540,000원 -
합계 68,400주 991,800,0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에이비온(주)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80,000주(공모주식수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증권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비율) 비고
일반공모 2,280,000 주(1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280,000 주(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 주식수 비율 비 고
일반청약자 570,000 주 25.0% -
기관투자자 1,710,000 주 75.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2,280,000 주 100.0% -
주1) 2020.11.30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2) 2020.11.30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5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합니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근거하여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주4) 2020.11.30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주1~4)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주식수(비율) 비고
일반공모 2,280,000 주(1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280,000 주(100.0%) -

 

【모집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570,000 주 25.0% 17,000원 9,690,000,000원 -
기관투자자 1,710,000 주 75.0% 29,07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2,280,000 주 100.0% 38,760,000,000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4)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주5)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6)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주7)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 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8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8)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하며, 잔여주식 인수주식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 수량과의 관계는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9) 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와 에이비온㈜가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와 에이비온㈜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0)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2)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미래에셋증권㈜ 40,078주 17,000원    681,326,000 원 -
 한화투자증권㈜ 18,746주    318,682,000 원 -
합계 58,824주 1,000,008,0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14,500원 ~ 17,000원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에이비온㈜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17,000원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에이비온㈜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정정 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율 비고
기관투자자 1,596,000주
~ 1,710,000 주
70.0%
~75.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8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570,000 ~ 684,000 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정정 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율 비고
기관투자자 1,710,000 주 75.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8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570,000 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분국내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운용사(집합)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 79 4 50 191 58 3 385
수량 35,581,000 1,718,000 19,138,000 89,409,000 92,454,000 6,000 238,306,000
경쟁률 20.81 : 1 1.005 : 1 11.19 : 1 52.29 : 1 54.07 : 1 0.004 : 1 139.36 : 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인 70.0%~75.0%의 상단인 75.0%(1,710,000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수요예측 이후 상단 75.0%(1,710,000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운용사(집합)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상단초과 12  14,793,000  11  11,617,000  18  19,266,000  6,000  44  45,682,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48 16,906,000 4 1,718,000 28 4,079,000 130 62,955,000 2 110,000 - - 212 85,768,000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2 103,000 - - 1 1,000 - - 2 4,000 - - 5 108,000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6 57,000 - - - - 6 57,000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8 1,988,000 - - 3 13,000 22 8,715,000 - - - - 33 10,716,000
밴드하단미만 4 9,000   - 5 1,717,111 8 34,000 - - - - 17 1,760,000
미제시 5 1,782,000 - - 1 1,000 8 92,000 54 92,340,000 - - 68 94,215,000
합계 79 35,581,000 4 1,718,000 49 17,428,000 192 91,119,000 58 92,454,000 3 6,000 385 238,306,000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의 참여내역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참여건수(건)신청수량(주)비율(%)

17,000원 초과 44 45,682,000  19.17%
17,000원 212 85,768,000  35.99%
14,500원 초과 17,000원 미만 11 165,000  0.07%
14,500원 33 10,716,000  4.50%
14,500원 미만 17 1,760,000  0.74%
가격미제시 68 94,215,000  39.54%
합계 385 238,306,000  100.00%

주) 비율은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분참여건수(개)신청수량(주)비고

6개월 확약 - 0 -
3개월 확약 10 1,763,000 -
1개월 확약 12 8,566,000 -
15일 확약 - 0 -
합계 22 10,329,000 -
총 신청수량 대비 비율(%) 5.7% 4.3%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의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에이비온㈜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주5>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구분내용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수 기명식 보통주 2,28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주2)
예정가액 14,500 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33,060,000,000원
확정가액 -
청약단위 (주3)
청약일
(주1)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1년 08월 30일 (월)
종료일 2021년 08월 31일 (화)
일반청약자 개시일 2021년 08월 30일 (월)
종료일 2021년 08월 31일 (화)
청약증거금율
(주4)
일반청약자 50.00%
기관투자자 -
납 입 기 일 2021년 09월 02일 (목)
(주1)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주당 공모가액은 공모희망가액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에이비온㈜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3)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5)  청약증거금 :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1년 09월 0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1년 09월 02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월 02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미래에셋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6) 청약취급처 :
①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주7) 분산요건 미 충족 시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구분내용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수 기명식 보통주 2,28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주2)
예정가액 17,000 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38,760,000,000원
확정가액 -
청약단위 (주3)
청약일
(주1)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1년 08월 30일 (월)
종료일 2021년 08월 31일 (화)
일반청약자 개시일 2021년 08월 30일 (월)
종료일 2021년 08월 31일 (화)
청약증거금율
(주4)
일반청약자 50.00%
기관투자자 -
납 입 기 일 2021년 09월 02일 (목)
(주1)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주당 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에이비온㈜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3)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5)  청약증거금 :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1년 09월 0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1년 09월 02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월 02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미래에셋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6) 청약취급처 :
①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주7) 분산요건 미 충족 시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주)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각각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미래에셋증권㈜ 353,400 주
~ 424,080 주
17,500 주
~ 21,000 주
50%
(주)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5,000주 ~ 42,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7,500주 ~
 21,000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500주
20,000주 초과 ~ 42,000주 이하 1,000주

 

 

[한화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 단위]

구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일반청약자 165,300주
~ 198,360주
16,000주
~ 19,000주
50%
주) 화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개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 1억원 이상 고객 12,000주 ~ 14,000주
3개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 5억원 이상 고객 16,000주 ~ 19,000주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3개월 예
탁자산 평균 잔액 1억원 미만 고객 8,000주 ~ 9,500주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청약증권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5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1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0주
10,000주 초과 ~ 19,000주 이하 1,000주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유진투자증권㈜ 51,300주
~ 61,560주
5,000주
~ 6,000주
50%
(주) 유진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5,000주~6,000주(100%)이며, 일반고객 및 우대고객의 최고 청약한도는 동일합니다.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청약증권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50주
1,000주 초과 ~ 3,000주 이하 100주
3,000주 초과 ~ 6,000주 이하 500주



(정정 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주)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각각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미래에셋증권㈜ 353,400 주 17,500 주 50%
(주)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5,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7,500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500주
20,000주 초과 ~ 35,000주 이하 1,000주

 

 

[한화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 단위]

구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일반청약자 165,300주 16,000주 50%
주) 화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개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 1억원 이상 고객 12,000주

3개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 5억원 이상 고객 16,000주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3개월 예
탁자산 평균 잔액 1억원 미만 고객 8,000주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청약증권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5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1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0주
10,000주 초과 ~ 16,000주 이하 1,000주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유진투자증권㈜ 51,300주 5,000주 50%
(주) 유진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5,000주(100%)이며, 일반고객 및 우대고객의 최고 청약한도는 동일합니다.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청약증권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50주
1,000주 초과 ~ 3,000주 이하 100주
3,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주7>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일반청약자 : 총 공모증권의 25.00% ~ 30.00%(570,000 ~ 684,000 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증권의 70.00% ~ 75.00%(1,596,000 ~ 1,710,000 주)를 배정합니다.

(중략)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증권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570,000 주에서 684,000주 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85,000주에서 342,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후략)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일반청약자 : 총 공모증권의 25.00%(57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증권의 75.00%(1,710,000 주)를 배정합니다.

(중략)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증권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570,000 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85,000주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후략)



<주8>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증권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인수조건명칭주소

미래에셋증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기명식 보통주
1,413,600 주 (62%)
총액인수
한화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56 기명식 보통주
661,200 주 (29%)
총액인수
유진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기명식 보통주
205,200 주
 (9%)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4,500원~17,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4,5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각 인수단 구성원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인수인금액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증권㈜           896,243,376 원 주1)
한화투자증권㈜           355,500,792 원
유진투자증권㈜           110,327,832 원
주1) 인수대가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포함한 총 공모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미래에셋증권㈜에 인수수수료 4.0% 중 업무주관수수료로 10%를 선지급합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4,500원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동대표주관회사를 대상으로 상장 관련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성과수수료를 1.0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수량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인수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 보통주 47,880주 694,26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한화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20,520주 297,540,000원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에이비온㈜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공모희망가액 하단 14,500원 기준 68,4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증권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명칭주소

미래에셋증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기명식 보통주
1,413,600 주 (62%)
24,031,200,000 원 총액인수
한화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56 기명식 보통주
661,200 주 (29%)
11,240,400,000 원 총액인수
유진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기명식 보통주
205,200 주
 (9%)
3,488,400,000 원  
주1)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각 인수단 구성원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인수인금액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증권㈜        1,046,483,411 원 주1)
한화투자증권㈜       415,094,484 원
유진투자증권㈜       128,822,426 원
주1) 인수대가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포함한 총 공모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미래에셋증권㈜에 인수수수료 4.0% 중 업무주관수수료로 10%를 선지급합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수량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인수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 보통주 40,078주 681,326,000 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한화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18,746주 318,682,000 원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에이비온㈜이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 58,824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9>

(정정 전)

(전략)

(2) 자금의 조달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32,584백만원(희망 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 희망 공모가액인 14,500원을 기준으로 하며,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유입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조달자금은 이후 실제 사용이 집행되기 전까지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 등의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금 액

신주 모집금액 (1) 33,06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991,800
발행제비용(3) 1,467,708
순 수 입 금 [ (4) = (1)+(2)-(3) ] 32,584,092
주1)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후략)


(정정 후)

(2) 자금의 조달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38,064백만원(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유입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조달자금은 이후 실제 사용이 집행되기 전까지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 등의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금 액

신주 모집금액 (1) 38,76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1,000,008
발행제비용(3) 1,696,013
순 수 입 금 [ (4) = (1)+(2)-(3) ] 38,063,995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후략)


<주10>

(정정 전)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14,500원 ~ 1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이비온㈜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에이비온㈜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14,500원 ~ 17,0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 1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이비온㈜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정정 전)

(나)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에이비온㈜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내  용비 고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25,200 원 PER에 의한 기준가격 산출
주당 희망 공모가액 14,500원 ~ 17,000원 할인율 42.5% ~ 32.5% 주1)
확정 공모가액 - 주2)
주1)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금번 공모 투자자 수익률과 전세계적인 COVID-19의 확산에 따른 비교회사의 실적 및 증시 변동 위험성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견지에서 2019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평균치 대비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3.3%p, 상단 기준 5.8%p 높은 42.5% ~ 32.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번 공모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2.5% ~ 32.5%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주당 희망공모가액을 14,500원 ~ 17,000원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 현재가치환산한 실적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실적이 동사의 2021년 반기말 실적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2022년 이후 실적이 예상보다 하락할 경우 동사 공모가액이 실적 하락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나)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에이비온㈜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내  용비 고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25,200 원 PER에 의한 기준가격 산출
주당 희망 공모가액 14,500원 ~ 17,000원 할인율 42.5% ~ 32.5% 주1)
확정 공모가액 17,000원 주2)
주1)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금번 공모 투자자 수익률과 전세계적인 COVID-19의 확산에 따른 비교회사의 실적 및 증시 변동 위험성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견지에서 2019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평균치 대비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3.3%p, 상단 기준 5.8%p 높은 42.5% ~ 32.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7,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번 공모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2.5% ~ 32.5%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주당 희망공모가액을 14,500원 ~ 17,000원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 현재가치환산한 실적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실적이 동사의 2021년 반기말 실적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2022년 이후 실적이 예상보다 하락할 경우 동사 공모가액이 실적 하락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2>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천원)

구 분금 액

신주 모집금액 (1) 33,06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991,800
발행제비용(3) 1,467,708
순 수 입 금 [ (4) = (1)+(2)-(3) ] 32,584,092
주1)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 1,362,072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의 4.00%
상장심사수수료 - 규정 제7조 제2항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상장수수료 - 규정 제7조 제2항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등록세 4,697 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 939 등록세의 20.0%
기타비용 100,000 IR비용, 인쇄비용, 회계법인, 전산비용, 등기비용 등
합 계 1,467,708

주)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천원)

구 분금 액

신주 모집금액 (1) 38,76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1,000,008
발행제비용(3) 1,696,013
순 수 입 금 [ (4) = (1)+(2)-(3) ] 38,063,995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 1,590,400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의 4.00%
상장심사수수료 - 규정 제7조 제2항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상장수수료 - 규정 제7조 제2항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등록세 4,678 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 936 등록세의 20.0%
기타비용 100,000 IR비용, 인쇄비용, 회계법인, 전산비용, 등기비용 등
합 계 1,696,013  
주)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13>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금의 사용계획

(기준일 :  2021.08.02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000 - 3,909 - - 26,675 32,584

 

주1)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기타는 임상시험비 및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할 금액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공모자금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내 역2021년2022년2023년합계비고

시설자금 오송 첨복단지 연구동 건축비 - 2,000 - 2,000 -
연구 및 생산시설 등 - - - - -
운영자금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 284 1,614 2,011 3,909 -
기타 연구개발비(연구개발 인건비, 소모품비 등) 5,400 - - 5,400 -
임상시험비(ABN401, ABN101 등 임상시험비 등) 5,865 15,410 - 21,275 -
합 계 11,549 19,024 2,011 32,584 -

 

(1) 시설자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내 역2021년2022년2023년2024년합계비고

시설투자 오송 첨복단지 연구동 건축비 250  2,000 8,000 8,750 19,000 주1)
연구개발 장비 생산 세포주 개발 장비       2,000 2,000  
생산공정장비 배양공정장비       3,259 3,259  
정제공정장비       1,837 1,837  
분석장비       1,956 1,956  
합계 - 250 2,000 8,000 17,802 28,052  

주1) 2021년 기 지출한 250백만원은 전액 연구동의 설계비입니다.
주2) 2023년 이후의 건축비 및 설비 투자비 약 258억원(2023년 건축비 80억원, 2024년 건축비 87.5억원 및 설비투자 약 90.5억원)은 기술이전을 통한 추정매출(2022년 ABN401의 기술수출 선급금 약 690억원 등) 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17년 9월 충청북도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공급 공고에 의해 연구시설용 부지(11,276.3m2)를 취득(1,925,980천원)하여 2018년 11월 15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단백질 및 항체 치료제의 상업용 생산을 위한 scale-up 연구시설 및 pilot GMP 생산시설 구축(가칭)"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연구동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동(이하 오송 연구동)에는 단백질 및 항체 치료제의 동물세포 배양시설 및 공정 개발 시설, 정제공정 및 분석 시설과 함께 GMP 시설규제를 충족하는 GMP compliance pilot 생산시설까지 갖추어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소규모(~10L) 배양/정제 연구에서부터 생산 scale-up(~50L) 및 공정 최적화 연구, 대량(~200L) 배양/정제 연구까지 차례대로 연계하여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오송 연구동은 지하 1층 및 지상 4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실, 보일러/수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1~3층에는 단백질 및 항체 배양/정제 연구를 위한 각종 실험실과 분석실, 초저온냉동고 및 사무실 등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층에 걸쳐서 200L 급의 pilot 생산을 위한 시설이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층은 세미나실을 포함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착공부터 건축 완료 및 허가까지는 약 3년의 공사기간과  총 190억원의 설계 및 공사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자체 보유 현금으로 설계비 2.5억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건축이 완료되는 2024년에 연구 개발 장비 및 생산 장비에 약 90.5억원의 투자를 실시하여 연구동을 신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 오송연구동 신축을 위한 업체 선정 및 착공에 필요한 20억원은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2023년 이후의 건축비 및 설비 투자비 약 258억원(2023년 건축비 80억원, 2024년 건축비 87.5억원 및 설비투자 약 90.5억원)은 기술이전을 통한 추정매출(2022년 ABN401의 기술수출 선급금 약 690억원 등) 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ABN90X 파이프라인과 같은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생산 시 생물안전(biosafety) 기준을 준수해서 생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용 생산시설이 없어,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생물안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하였으며, 당사의 오송 시설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국내 최초 생물안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생물 안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은 COVID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가 비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오송 연구동에 대하여 다양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자사가 개발 추진 중인 차세대 항암제인 유전자 암백신, 세포 치료제의 경우 고수익의 환자 맞춤형 의약품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소량 다품목 생산이 필요하며, 오송 연구동은 감염병 치료제 뿐 아니라 이러한 항암제 특성에 부합되는 연구개발/생산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단위: 백만원)

내역2021년2022년2023년합계비고

인건비 284 1,314 1,588 3,186 주)
일반관리비 - 300 423 723  
합계 284 1,614 2,011 3,909  

주) 2021년 인건비는 2021년 전체 인건비 중 4분기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3) 기
기타 내역은 운영자금으로, 연구 개발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의 인건비 및 기타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관리비는 지급임차료(건물 임차비용),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해외 학회, 행사 등 참석 비용) 등 판관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Pipeline 및 Phase거점항목별 산정 금액2021년2022년합계하반기상반기하반기

ABN101
(비임상 및 임상시료 생산)
한국 비임상 시험(GLP) 1,050 1,050 - 2,100
임상 시료 생산 1,650 1,650 - 3,300
ABN101비임상 total 2,700 2,700 - 5,400
ABN101
(1상)
유럽 CRO등 임상 운영비 - - 2,000 2,000
임상연구기관(병원) 비용 - - 1,500 1,500
임상 시험 자문 및 컨설팅 - - 100 100
실험실 분석 비용 - - 1,000 1,000
임상시험 의약품 운송비 - - 500 500
예비비(통상 15~20%) - - 765 765
ABN101 Total - - 5,865 5,865
ABN401
(FDA 2상)
미국 임상 운영 2,000 1,500 1,500 5,000
연구자 비용 1,500 1,100 1,000 3,600
컨설팅 100 100 100 300
실험실 1,000 650 650 2,300
임상약 로지스틱 500 300 300 1,100
예비비(통상 15~20%) 765 540 540 1,845
ABN401 total 5,865 4,190 4,090 14,145
ABN701
(1상)
한국 임상 운영 - - 200 200
연구자 비용 - - 400 400
컨설팅 - - 50 50
실험실 - - 400 400
임상약 로지스틱 - - 50 50
예비비(통상 15~20%) - - 165 165
ABN701 Total - - 1,265 1,265
합계 8,565 6,890 11,220 26,675


본 공모자금의 대부분은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동사 파이프라인이 파트너 회사에 기술이전 되거나 공동 연구개발이 착수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① ABN401

공모자금을 통하여 c-MET 특이적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미국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국 임상 2상의 경우, c-MET 변이 환자에 대한 ABN401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추가적인 동반 진단에 특화된 임상을 진행하여 ABN401의 유효성을 보일 수 있는 환자군을 c-MET 변이의 분류에 따라(c-MET amplifcaiton/c-MET over-expression/exon-14 skipping) 적절한 선별 수치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후 c-MET 특이적 위암/간암 등과 같은 다른 적응증에 대한 임상 2상과 EGFR 저해제와의 병용투여에 대한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상 2상에 대한 예산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 약 40명 등록 계획

§   동반진단을 포함한 항암제 개발로 인당 약 3억원 계산  

§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전체 합의 15%~20% 로 산정


미국에서의 임상 2상시험을 위한 의약품은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생산 완료했으며, 미국 FDA 에 임상 1/2상에 대한 IND도 승인 받은 상태로, 2021년말에는 미국 임상 2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을 개시하게 되면 마지막 환자의 약물 투여가 끝나는 시기까지(2022년 말), 임상 CRO 등을 통하는 임상운영비, 임상연구기관 인건비 및 실험실 분석비, 임상 관련 자문 및 의약품 운송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를 환산하면 환자 한 명 당 약 3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② ABN101

ABN101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하여 대량 생산을 진행함과 동시에 유럽 임상 1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터페론-베타의 가장 주된 적응증인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 유럽에서의 환자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성공적 L/O을 위해 유럽 임상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pre-IND를 진행중이며 원숭이를 대상으로 GLP 독성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임상 독성 시험 및 임상시험을 위한 의약품생산 비용은 각 수행 기관의 견적을 바탕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비임상 독성 시험: Charles River Laboratories, 임상시료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상 임상 연구는 2022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예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 되었습니다.

§   환자 대상 1상 임상연구, 인당 1억여원으로 산정

§   1상 임상연구의 일반적인 환자 수 48명(코호트 6*8명)으로 산정

§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전체 합의 15%~20% 로 산정

 

임상 CRO 등의 임상운영비, 임상연구기관 인건비 및 실험실 분석비, 임상 관련 자문 및 의약품 운송비 등을 환산하면 환자 한 명 당 약 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임상 1상 용량증량 연구는 1개 코호트 당 8명 씩 6개 코호트를 수행하여 총 48명을 대상으로 수행할 예정 입니다.

공모자금을 통하여 글로벌임상 1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COVID-19, HBV 치료제 등의 적응증 확장을 통해 가격경쟁력 및 효능이 월등한 인터페론-베타 바이오베터인 ABN101의 원료 물질 판매 및 라이센싱 아웃을 통하여 당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③ ABN701
ABN701은 황색포도상구균 내독소 감염병에 대한 백신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인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개발 중인 백신입니다. 현재 비임상시험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2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계획서(IND)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ABN701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생물학작용제에 의한 공공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으로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임상 시험까지는 정부 과제 연구비로 대부분 충당하여 진행했으며, 임상 1상 시험은 공모자금의 일부로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상 1상 시험은 2022년 하반기에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1상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예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   건강한 대상자 인당 약 2천 2백 만원 산정

§   1상 임상 연구의 일반적인 대상자 수 48명(코호트 6*8명) 

§   통상적으로 예비비 15%~20%

임상 CRO 등의 임상운영비, 임상연구기관 인건비 및 실험실 분석비, 임상 관련 자문 및 의약품 운송비 등을 환산하면 건강한 피험자 1명당 약 2천 2백 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임상 1상 용량증량 연구는 1개 코호트 당 8명 씩 6개 코호트를 수행하여 총 48명을 대상으로 수행할 예정 입니다.


④ABN90X
ABN90X는 생물무기에 대한 백신, 항체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전액 정부 용역과제를 받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위기대응 의약품 일부는 임상 2상 이후의 후기 임상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 1상시험을 통해 사람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국가 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ABN90X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용역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임상시험 역시 전액 정부 용역과제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공모자금을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금의 사용계획

(기준일 :  2021.08.26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000 - 9,389 - - 26,675 38,064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기타는 임상시험비 및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할 금액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공모자금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내 역2021년2022년2023년합계비고

시설자금 오송 첨복단지 연구동 건축비 - 2,000 - 2,000 -
연구 및 생산시설 등 - - - - -
운영자금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 284 4,314 4,791 9,389 -
기타 연구개발비(연구개발 인건비, 소모품비 등) 5,400 - - 5,400 -
임상시험비(ABN401, ABN101 등 임상시험비 등) 5,865 15,410 - 21,275 -
합 계 11,549 21,724 4,791 38,064 -

 

(1) 시설자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내 역2021년2022년2023년2024년합계비고

시설투자 오송 첨복단지 연구동 건축비 250  2,000 8,000 8,750 19,000 주1)
연구개발 장비 생산 세포주 개발 장비       2,000 2,000  
생산공정장비 배양공정장비       3,259 3,259  
정제공정장비       1,837 1,837  
분석장비       1,956 1,956  
합계 - 250 2,000 8,000 17,802 28,052  

주1) 2021년 기 지출한 250백만원은 전액 연구동의 설계비입니다.
주2) 2023년 이후의 건축비 및 설비 투자비
 약 258억원(2023년 건축비 80억원, 2024년 건축비 87.5억원 및 설비투자 약 90.5억원)은 기술이전을 통한 추정매출(2022년 ABN401의 기술수출 선급금 약 690억원 등) 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17년 9월 충청북도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공급 공고에 의해 연구시설용 부지(11,276.3m2)를 취득(1,925,980천원)하여 2018년 11월 15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단백질 및 항체 치료제의 상업용 생산을 위한 scale-up 연구시설 및 pilot GMP 생산시설 구축(가칭)"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연구동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동(이하 오송 연구동)에는 단백질 및 항체 치료제의 동물세포 배양시설 및 공정 개발 시설, 정제공정 및 분석 시설과 함께 GMP 시설규제를 충족하는 GMP compliance pilot 생산시설까지 갖추어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소규모(~10L) 배양/정제 연구에서부터 생산 scale-up(~50L) 및 공정 최적화 연구, 대량(~200L) 배양/정제 연구까지 차례대로 연계하여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오송 연구동은 지하 1층 및 지상 4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실, 보일러/수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1~3층에는 단백질 및 항체 배양/정제 연구를 위한 각종 실험실과 분석실, 초저온냉동고 및 사무실 등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층에 걸쳐서 200L 급의 pilot 생산을 위한 시설이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층은 세미나실을 포함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착공부터 건축 완료 및 허가까지는 약 3년의 공사기간과  총 190억원의 설계 및 공사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자체 보유 현금으로 설계비 2.5억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건축이 완료되는 2024년에 연구 개발 장비 및 생산 장비에 약 90.5억원의 투자를 실시하여 연구동을 신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 오송연구동 신축을 위한 업체 선정 및 착공에 필요한 20억원은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2023년 이후의 건축비 및 설비 투자비 약 258억원(2023년 건축비 80억원, 2024년 건축비 87.5억원 및 설비투자 약 90.5억원)은 기술이전을 통한 추정매출(2022년 ABN401의 기술수출 선급금 약 690억원 등) 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ABN90X 파이프라인과 같은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생산 시 생물안전(biosafety) 기준을 준수해서 생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용 생산시설이 없어,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생물안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하였으며, 당사의 오송 시설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국내 최초 생물안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생물 안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은 COVID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가 비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오송 연구동에 대하여 다양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자사가 개발 추진 중인 차세대 항암제인 유전자 암백신, 세포 치료제의 경우 고수익의 환자 맞춤형 의약품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소량 다품목 생산이 필요하며, 오송 연구동은 감염병 치료제 뿐 아니라 이러한 항암제 특성에 부합되는 연구개발/생산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단위: 백만원)

내역2021년2022년2023년합계비고

인건비 284 1,314 1,588 3,186 주)
일반관리비 - 3,000 3,203 6,203  
합계 284 4,314 4,791 9,389  

주) 2021년 인건비는 2021년 전체 인건비 중 4분기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3) 기
기타 내역은 운영자금으로, 연구 개발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의 인건비 및 기타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관리비는 지급임차료(건물 임차비용),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해외 학회, 행사 등 참석 비용) 등 판관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Pipeline 및 Phase거점항목별 산정 금액2021년2022년합계하반기상반기하반기

ABN101
(비임상 및 임상시료 생산)
한국 비임상 시험(GLP) 1,050 1,050 - 2,100
임상 시료 생산 1,650 1,650 - 3,300
ABN101비임상 total 2,700 2,700 - 5,400
ABN101
(1상)
유럽 CRO등 임상 운영비 - - 2,000 2,000
임상연구기관(병원) 비용 - - 1,500 1,500
임상 시험 자문 및 컨설팅 - - 100 100
실험실 분석 비용 - - 1,000 1,000
임상시험 의약품 운송비 - - 500 500
예비비(통상 15~20%) - - 765 765
ABN101 Total - - 5,865 5,865
ABN401
(FDA 2상)
미국 임상 운영 2,000 1,500 1,500 5,000
연구자 비용 1,500 1,100 1,000 3,600
컨설팅 100 100 100 300
실험실 1,000 650 650 2,300
임상약 로지스틱 500 300 300 1,100
예비비(통상 15~20%) 765 540 540 1,845
ABN401 total 5,865 4,190 4,090 14,145
ABN701
(1상)
한국 임상 운영 - - 200 200
연구자 비용 - - 400 400
컨설팅 - - 50 50
실험실 - - 400 400
임상약 로지스틱 - - 50 50
예비비(통상 15~20%) - - 165 165
ABN701 Total - - 1,265 1,265
합계 8,565 6,890 11,220 26,675


본 공모자금의 대부분은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동사 파이프라인이 파트너 회사에 기술이전 되거나 공동 연구개발이 착수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① ABN401

공모자금을 통하여 c-MET 특이적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미국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국 임상 2상의 경우, c-MET 변이 환자에 대한 ABN401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추가적인 동반 진단에 특화된 임상을 진행하여 ABN401의 유효성을 보일 수 있는 환자군을 c-MET 변이의 분류에 따라(c-MET amplifcaiton/c-MET over-expression/exon-14 skipping) 적절한 선별 수치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후 c-MET 특이적 위암/간암 등과 같은 다른 적응증에 대한 임상 2상과 EGFR 저해제와의 병용투여에 대한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상 2상에 대한 예산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 약 40명 등록 계획

§   동반진단을 포함한 항암제 개발로 인당 약 3억원 계산  

§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전체 합의 15%~20% 로 산정


미국에서의 임상 2상시험을 위한 의약품은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생산 완료했으며, 미국 FDA 에 임상 1/2상에 대한 IND도 승인 받은 상태로, 2021년말에는 미국 임상 2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을 개시하게 되면 마지막 환자의 약물 투여가 끝나는 시기까지(2022년 말), 임상 CRO 등을 통하는 임상운영비, 임상연구기관 인건비 및 실험실 분석비, 임상 관련 자문 및 의약품 운송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를 환산하면 환자 한 명 당 약 3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② ABN101

ABN101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하여 대량 생산을 진행함과 동시에 유럽 임상 1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터페론-베타의 가장 주된 적응증인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 유럽에서의 환자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성공적 L/O을 위해 유럽 임상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pre-IND를 진행중이며 원숭이를 대상으로 GLP 독성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임상 독성 시험 및 임상시험을 위한 의약품생산 비용은 각 수행 기관의 견적을 바탕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비임상 독성 시험: Charles River Laboratories, 임상시료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상 임상 연구는 2022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예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 되었습니다.

§   환자 대상 1상 임상연구, 인당 1억여원으로 산정

§   1상 임상연구의 일반적인 환자 수 48명(코호트 6*8명)으로 산정

§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전체 합의 15%~20% 로 산정

 

임상 CRO 등의 임상운영비, 임상연구기관 인건비 및 실험실 분석비, 임상 관련 자문 및 의약품 운송비 등을 환산하면 환자 한 명 당 약 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임상 1상 용량증량 연구는 1개 코호트 당 8명 씩 6개 코호트를 수행하여 총 48명을 대상으로 수행할 예정 입니다.

공모자금을 통하여 글로벌임상 1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COVID-19, HBV 치료제 등의 적응증 확장을 통해 가격경쟁력 및 효능이 월등한 인터페론-베타 바이오베터인 ABN101의 원료 물질 판매 및 라이센싱 아웃을 통하여 당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③ ABN701
ABN701은 황색포도상구균 내독소 감염병에 대한 백신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인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개발 중인 백신입니다. 현재 비임상시험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2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계획서(IND)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ABN701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생물학작용제에 의한 공공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으로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임상 시험까지는 정부 과제 연구비로 대부분 충당하여 진행했으며, 임상 1상 시험은 공모자금의 일부로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상 1상 시험은 2022년 하반기에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1상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예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   건강한 대상자 인당 약 2천 2백 만원 산정

§   1상 임상 연구의 일반적인 대상자 수 48명(코호트 6*8명) 

§   통상적으로 예비비 15%~20%

임상 CRO 등의 임상운영비, 임상연구기관 인건비 및 실험실 분석비, 임상 관련 자문 및 의약품 운송비 등을 환산하면 건강한 피험자 1명당 약 2천 2백 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임상 1상 용량증량 연구는 1개 코호트 당 8명 씩 6개 코호트를 수행하여 총 48명을 대상으로 수행할 예정 입니다.


④ABN90X
ABN90X는 생물무기에 대한 백신, 항체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전액 정부 용역과제를 받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위기대응 의약품 일부는 임상 2상 이후의 후기 임상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 1상시험을 통해 사람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국가 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ABN90X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용역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임상시험 역시 전액 정부 용역과제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공모자금을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1년 08월 02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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