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엠텍의 기업설명은 홈페이지에서 따왔습니다.
릴레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간략하게 분석하기 위한 Summary table을 보시죠
1. 환불일이 D+2일인 점은 Good
2. 공모액은 밴드을 초과해버렸네요
=> 고로 먹을게 줄어버렸죠? SoSo
3. 최대 청약주수는 KB증권 일반으로 보면 매주 적어요 SoSo
=> 기관경쟁률은 높은데 일반청약 수량이 준다면 그만큼 희소성이 높아지니
청약은 많이하겠지만 배정은 조금만되어 상장당일 상승이 커도
먹을게 적어지는거죠. 아이러니죠
4. 기관청약 경쟁률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높아요 Good
5. 당일 유통물량이 전체 물량 중 42.93%정도고, 648억이면 적당해 보입니다. Good
6. 할인율은 2%로 안습이죠 ㅠ.ㅜ Bad
7. 의무보유확약이 31.62 면 꽤 높은 편이라 안정적이네요 Good
7개의 주관적 평가 기준 중 4 Good, 2 Soso, 1 Bad 로 청약하기 좋아 보이네요
35,000만원이라면 공모주 청약에서 소액으로 볼 수 있으니 당근 full 로 청약합니다.
나머지 설명은 Dart에서 가져옵니다. 밑을 참고하시죠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 2021년 08월 30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엠텍 |
대 표 이 사 : | 김 홍 기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3로 38 |
(전 화) 043-212-6651 | |
(홈페이지) http://www.goodym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업전략팀장 (성 명) 오 종 석 |
(전 화) 043-212-6651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8월 02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6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8,000원
4.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21,000원~25,000원 - 모집(매출)총액(예정): 12,600,000,000원 ~15,000,000,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50,000주~18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390,000주~45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 25.0%~3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 65.0%~75.0% |
- 모집(매출) 확정가액: 28,000원 - 모집(매출) 확정총액: 16,800,000,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42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 70.0% |
요약정보 |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주3) | (주3)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주5) | (주5)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주6) | (주6)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
가. 인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주7) | (주7)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주8) | (주8) |
다. 상장주선인 의무취득에 관한 사항 | (주9) | (주9) |
III. 투자위험요소 | ||
3. 기타위험 | ||
마.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 관련 사항 | (주10) | (주10) |
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 (주11) | (주11)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
가. 평가결과 | (주12) | (주12)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주13) | (주13)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4) | (주14)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5) | (주15)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1년 08월 23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1)
■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 600,000 | 500 | 21,000 | 12,600,000,000 | 일반공모 |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 | 케이비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0 | 12,600,000,000 | 584,010,000 | 총액인수 |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1.08.31 ~ 2021.09.01 | 2021.09.03 | 2021.08.31 | 2021.09.03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 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와이엠텍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21,000원 ~ 25,000원 중 최저가액인 21,000원 기준입니다. |
주3) | 모집(매출)확정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 혹은 "확정공모가격"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와이엠텍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주5) | -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1년 08월 31일 ~ 09월 01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1년 08월 31일 ~ 09월 01일 (2일간)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1년 08월 31일 (1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1년 08월 31일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1년 08월 31일 ~ 09월 01일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투자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21년 04월 23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1년 07월 12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8) |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21,000원~ 25,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와이엠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밴드 21,000원 ~ 25,000원 중 최저가액인 21,000원 기준입니다. |
주10)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1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주11)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주12)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1항에 따라 2021년 08월 02일부터 2021년 08월 30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 600,000 | 500 | 28,000 | 16,800,000,000 | 일반공모 |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 | 케이비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0 | 16,800,000,000 | 778,680,000 | 총액인수 |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1.08.31 ~ 2021.09.01 | 2021.09.03 | 2021.08.31 | 2021.09.03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 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와이엠텍의 확정공모가액인 28,000원 기준입니다. |
주3) | 모집(매출)확정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 혹은 "확정공모가격"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와이엠텍이 협의하여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주5) | -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1년 08월 31일 ~ 09월 01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1년 08월 31일 ~ 09월 01일 (2일간)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1년 08월 31일 (1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1년 08월 31일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1년 08월 31일 ~ 09월 01일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투자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21년 04월 23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1년 07월 12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8) |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000원 기준입니다.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와이엠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000원 기준입니다. |
주10)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1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주11)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주12)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1항에 따라 2021년 08월 02일부터 2021년 08월 30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주2)
■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와이엠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600,000주(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 | 30,000주(5.0%) | 우선배정 |
일반공모 | 570,000주(9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계 | 600,000주(100.0%)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주2)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5을 우선배정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 고
우리사주조합 | 30,000주 | 5.0% | - |
일반청약자 | 150,000주 ~ 180,000주 |
25.0% ~ 30.0% |
- |
기관투자자 | 390,000주 ~ 450,000주 |
65.0% ~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 계 | 600,000주 | 100.0% | - |
주1)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2)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합니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4)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주1~4)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
모집대상주식수(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 | 30,000주(5.0%) | 우선배정 |
일반공모 | 570,000주(9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계 | 600,000주(100.0%) | - |
【모집 세부내역】 |
모집대상배정주식수(주3)비율주당 모집가액 (주4)모집총액(주5)비 고
우리사주조합 | 30,000주 | 5.0% | 21,000원 | 630,000,000원 | (주2) |
일반청약자 | 150,000주 ~ 180,000주 |
25.0% ~ 30.0% |
3,150,000,000원 ~ 3,78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390,000주 ~ 450,000주 |
65.0% ~ 75.0% |
8,190,000,000원 ~ 9,450,000,000원 |
(주1) | |
합 계 | 600,000주 | 100.0% | 12,600,000,000원 | - |
주1)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 ※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직전 영업일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8호 및 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일임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2) |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중 30,000주(5.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주3)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하며, 잔여주식 인수주식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 수량과의 관계는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주4) | 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와이엠텍이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21,000원 ~ 25,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K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KB증권㈜와 ㈜와이엠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5)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21,000원 ~ 25,000원원 중 최저가액인 21,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와이엠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KB증권㈜ | 18,000주 | 21,000원 | 378,000,000원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1,000원 ~ 25,000원 중 최저가액인 21,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와이엠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600,000주(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 | 30,000주(5.0%) | 우선배정 |
일반공모 | 570,000주(9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계 | 600,000주(100.0%)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주2)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5을 우선배정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 고
우리사주조합 | 30,000주 | 5.0% | - |
일반청약자 | 150,000주 | 25.0% | - |
기관투자자 | 420,000주 | 7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 계 | 600,000주 | 100.0% | - |
주1)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2)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합니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4)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주1~4)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
모집대상주식수(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 | 30,000주(5.0%) | 우선배정 |
일반공모 | 570,000주(9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계 | 600,000주(100.0%) | - |
【모집 세부내역】 |
모집대상배정주식수(주3)비율주당 모집가액 (주4)모집총액(주5)비 고
우리사주조합 | 30,000주 | 5.0% | 28,000원 | 840,000,000원 | (주2) |
일반청약자 | 150,000주 | 25.0% | 4,2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420,000주 | 70.0% | 11,760,000,000원 | (주1) | |
합 계 | 600,000주 | 100.0% | 16,800,000,000원 | - |
주1)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 ※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직전 영업일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8호 및 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일임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2) |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중 30,000주(5.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주3)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하며, 잔여주식 인수주식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 수량과의 관계는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주4) | 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와이엠텍이 청약일 전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KB증권㈜와 ㈜와이엠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28,000원입니다. |
주5)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000원 기준입니다. |
주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와이엠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KB증권㈜ | 18,000주 | 28,000원 | 504,000,000원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주3)
■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와이엠텍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 21,000원 ~ 25,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와이엠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와이엠텍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와이엠텍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와이엠텍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와이엠텍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 21,000원 ~ 25,000원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8,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와이엠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와이엠텍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와이엠텍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와이엠텍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 정정 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전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 | 390,000주 ~ 450,000주 |
65.0% ~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주1)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6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150,000주 ~ 180,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최고한도최저한도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450,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 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45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후략)
■ 정정 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전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 | 420,000주 | 7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주1)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6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150,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운용사(집합)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유)주1)거래실적(무)
건수 | 256 | 245 | 213 | 672 | 74 | 170 | 1,630 |
수량 | 112,782,000 | 105,773,000 | 91,964,000 | 296,869,000 | 33,300,000 | 71,710,000 | 712,398,000 |
경쟁률 | 268.53 | 251.84 | 218.96 | 706.83 | 79.29 | 170.74 | 1,696.19 |
주1) 인수인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주2)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인 65%~75%의 상단인 75%(45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수요예측 이후 70%(420,000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운용사(집합)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유)주1)거래실적(무)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상단 초과 | 240 | 106,364,000 | 236 | 101,723,000 | 203 | 88,425,000 | 652 | 288,531,000 | 74 | 33,300,000 | 170 | 71,710,000 | 1,575 | 690,053,000 |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 8 | 2,818,000 | 9 | 4,050,000 | 7 | 2,189,000 | 8 | 3,290,000 | - | - | - | - | 32 | 12,347,000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8 | 3,600,000 | - | - | 3 | 1,350,000 | 12 | 5,048,000 | - | - | - | - | 23 | 9,998,000 |
합 계 | 256 | 112,782,000 | 245 | 105,773,000 | 213 | 91,964,000 | 672 | 296,869,000 | 74 | 33,300,000 | 170 | 71,710,000 | 1,630 | 712,398,000 |
주1) 인수인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 비율
25,000원 초과 | 1,575 | 96.63% | 690,053,000 | 96.86% |
25,000원 | 32 | 1.96% | 12,347,000 | 1.73% |
25,000원 미만 | - | - | - | - |
가격미제시 | 23 | 1.41% | 9,998,000 | 1.40% |
합계 | 1,630 | 100.00% | 712,398,000 | 100.00% |
(다)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운용사(집합)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유)주1)거래실적(무)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6개월 확약 | 27 | 11,674,000 | 20 | 8,731,000 | 9 | 4,020,000 | 55 | 24,211,000 | - | - | 22 | 9,900,000 | 133 | 58,536,000 |
3개월 확약 | 53 | 23,606,000 | 17 | 7,205,000 | 26 | 11,600,000 | 116 | 51,503,000 | 4 | 1,800,000 | 8 | 3,600,000 | 224 | 99,134,000 |
1개월 확약 | 22 | 9,840,000 | 16 | 7,086,00 | 18 | 7,621,000 | 55 | 24,120,000 | - | - | 17 | 7,210,000 | 128 | 55,877,000 |
15일 확약 | 4 | 1,800,000 | 3 | 1,350,000 | 2 | 900,000 | 16 | 6,595,000 | - | - | 2 | 900,000 | 27 | 11,545,000 |
미확약 | 150 | 65,862,000 | 189 | 81,401,000 | 158 | 67,823,000 | 430 | 190,440,000 | 70 | 31,500,000 | 121 | 50,100,000 | 1,118 | 487,126,000 |
합 계 | 256 | 112,782,000 | 245 | 105,773,000 | 213 | 91,964,000 | 672 | 296,869,000 | 74 | 33,300,000 | 170 | 71,710,000 | 1,630 | 712,398,000 |
주1) 인수인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와이엠텍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8,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주5)
■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비고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6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1,000원 | 주1) | |
확정가액 |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2,600,000,000원 | - | |
확정가액 | - | - | ||
청 약 단 위 | - | 주2)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1년 08월 31일(화) | 주3) |
종료일 | 2021년 08월 31일(화) |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1년 08월 31일(화) | ||
종료일 | 2021년 09월 01일(수)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1년 08월 31일(화) | ||
종료일 | 2021년 09월 01일(수)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주4) | |
기관투자자 | 0% | |||
일반투자자 | 50% | |||
납입기일 | 2021년 09월 03일(금)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와이엠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K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KB증권㈜와 ㈜와이엠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주2) |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은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하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 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가격 x 신청수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_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_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_다. 청약방법 및 라.청약결과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3) | 청약기일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4) |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월 0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납입기일(2021년 09월 03일)에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그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09월 0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 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월 03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월 0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 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청약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거나 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합니다. |
주5) |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KB증권㈜ 본ㆍ지점 ② 기관투자자: KB증권㈜ 홈페이지 ③ 일반청약자: KB증권㈜ 본ㆍ지점 |
주6) | 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비고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6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1,000원 | 주1) | |
확정가액 | 28,000원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2,600,000,000원 | - | |
확정가액 | 16,800,000,000원 | |||
청 약 단 위 | - | 주2)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1년 08월 31일(화) | 주3) |
종료일 | 2021년 08월 31일(화) |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1년 08월 31일(화) | ||
종료일 | 2021년 09월 01일(수)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1년 08월 31일(화) | ||
종료일 | 2021년 09월 01일(수)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주4) | |
기관투자자 | 0% | |||
일반투자자 | 50% | |||
납입기일 | 2021년 09월 03일(금)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와이엠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으로, 청약일 전 K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KB증권㈜와 ㈜와이엠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주2) |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은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하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 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가격 x 신청수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_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_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_다. 청약방법 및 라.청약결과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3) | 청약기일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4) |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월 0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납입기일(2021년 09월 03일)에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그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09월 0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 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월 03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월 0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 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청약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거나 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합니다. |
주5) |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KB증권㈜ 본ㆍ지점 ② 기관투자자: KB증권㈜ 홈페이지 ③ 일반청약자: KB증권㈜ 본ㆍ지점 |
주6) | 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
■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가) 우리사주조합: 전체 공모주식의 5.0%(30,000주)를 배정합니다.
(나) 일반청약자: 전체 공모주식의 25.0% ~ 30.0%(150,000주 ~ 180,000주)를 배정합니다.
(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전체 공모주식의 65.0% ~ 75.0%(390,000주 ~ 450,000주)를 배정합니다.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와이엠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150,000주에서 18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75,000주에서 90,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다만,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후략)
■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가) 우리사주조합: 전체 공모주식의 5.0%(30,000주)를 배정합니다.
(나) 일반청약자: 전체 공모주식의 25.0%(150,000주)를 배정합니다.
(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전체 공모주식의 70.0%(420,000주)를 배정합니다.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와이엠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15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75,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다만,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후략)
(주7)
■ 정정 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와 수(인수비율)인수금액인수조건명칭주소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주(100%) |
12,600,000,000원 | 총액 인수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1,000원 ~ 25,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다만,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 정정 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와 수(인수비율)인수금액인수조건명칭주소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주(100%) |
16,800,000,000원 | 총액 인수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8,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주8)
■ 정정 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인수인금 액비 고
인수수수료 | KB증권㈜ | 584,010,000원 | 주) |
주1) |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21,000원~ 25,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정정 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인수인금 액비 고
인수수수료 | KB증권㈜ | 778,680,000원 | 주) |
주1) |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8,000원 기준입니다. |
(주9)
■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 의무취득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와이엠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의무취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8,000주 | 378,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주1) |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발행회사인 ㈜와이엠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1,000원 ~ 25,000원 중 최저가액인 21,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따라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1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 의무취득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와이엠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의무취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8,000주 | 504,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주1) |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발행회사인 ㈜와이엠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8,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따라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1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주10)
■ 정정 전
마.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 관련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6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18,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해당 주식수는 공모 후 주식수 5,393,000주 기준 0.33%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하여 KB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18,000주를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KB증권 | 보통주 | 18,000주 | 378,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주1) | 위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21,000원~ 25,000원 중 최저가액인 21,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 정정 후
마.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 관련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6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18,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해당 주식수는 공모 후 주식수 5,393,000주 기준 0.33%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하여 KB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18,000주를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KB증권 | 보통주 | 18,000주 | 504,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주1) | 위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8,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주11)
■ 정정 전
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60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 30,000주(공모주식의 5.0%), 일반청약자 150,000~180,000주(공모주식의 25.0~30.0%), 기관투자자 390,000~450,000주(공모주식의 65.0~75.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390,000~450,000주를 대상으로 2021년 08월 25일~08월 26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08월 31일~09월 01일에 실시되는 청약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금번 공모를 위하여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의거하여, 청약자 유형군별로 재배정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미청약 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하여 인수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제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공모주식수가 위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 비율 및 배정 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후
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60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 30,000주(공모주식의 5.0%), 일반청약자 150,000주(공모주식의 25.0%), 기관투자자 420,000주(공모주식의 70.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420,000주를 대상으로 2021년 08월 25일~08월 26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08월 31일~09월 01일에 실시되는 청약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금번 공모를 위하여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의거하여, 청약자 유형군별로 재배정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미청약 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하여 인수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제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공모주식수가 위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 비율 및 배정 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와이엠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 21,000원 ~ 25,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와이엠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와이엠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 21,000원 ~ 25,000원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8,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와이엠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3)
■ 정정 전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전략)
(나)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식회사 ㈜와이엠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와이엠텍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 분내 용비 고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 28,584원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6.53% ~ 12.54% | 주1) |
희망공모가액 밴드 | 21,000원 ~ 25,000원 | - |
확정공모가액 | - | 주2) |
주1) |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와이엠텍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업종에 속하는 점, 일반 기업 상장심사를 거친 점 및 최근 3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2020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 소부장 기업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들(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정정 후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전략)
(나)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식회사 ㈜와이엠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와이엠텍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 분내 용비 고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 28,584원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6.53% ~ 12.54% | 주1) |
희망공모가액 밴드 | 21,000원 ~ 25,000원 | - |
확정공모가액 | 28,000원 | 주2) |
주1) |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와이엠텍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업종에 속하는 점, 일반 기업 상장심사를 거친 점 및 최근 3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2020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 소부장 기업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들(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4)
■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
구분금액
총 공모금액 (1) | 12,600,000,000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 378,000,000 |
발행제비용 (3) | 674,393,200 |
순수입금 [(1)+(2)-(3)] | 12,303,606,800 |
주1) | 공모금액은 공모가 밴드 21,000원 ~ 25,000원 중 하단인 21,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 | 584,010,000 | 신주모집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의 4.5% |
상장심사수수료 | 5,000,000 | 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500만원 |
상장수수료 | 8,900,000 | 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등록세 | 1,236,000 | 증자자본금의 0.4% |
교육세 | 247,200 | 등록세의 20.0% |
기타비용 | 75,000,000 | IR비용, 인쇄비용, 회계법인, 전산비용, 등기비용 등 |
합 계 | 674,393,200 |
주1) |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21,000원 ~ 25,000원 중 하단인 2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
구분금액
총 공모금액 (1) | 16,800,000,000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 504,000,000 |
발행제비용 (3) | 870,963,200 |
순수입금 [(1)+(2)-(3)] | 16,433,036,800 |
주1) |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8,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 | 778,680,000 | 신주모집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의 4.5% |
상장심사수수료 | 5,000,000 | 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500만원 |
상장수수료 | 10,800,000 | 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등록세 | 1,236,000 | 증자자본금의 0.4% |
교육세 | 247,200 | 등록세의 20.0% |
기타비용 | 75,000,000 | IR비용, 인쇄비용, 회계법인, 전산비용, 등기비용 등 |
합 계 | 870,963,200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15)
■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 2021.08.02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0,637 | - | - | - | - | 1,667 | 12,304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의 공모가 밴드 최저가액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12,304백만원(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당사의 주요 제품인 EV Relay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공장 증설 및 생산라인 효율화를 위한 시설자금, EV Relay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차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용도별 자금의 규모와 지출시기는 당사가 직면한 사업환경 변화 및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21,000원 ~ 25,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21,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12,304백만원(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이며, 향후 3년간 아래와 같은 예상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하단(21,000원)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아래 세부 사용계획 순서대로 시설자금, 연구개발비를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유입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단위: 백만원) |
구분내역금액사용시기비고
시설자금 | EVHB500H 생산 CAPA증대 등 | 1,658 | 2021년 | 산업용(ESS) |
세라믹 Relay 제조관련 투자 등 | 5,879 | 2022년 | 전기차 | |
세라믹 Relay 제조관련 투자 등 | 3,100 | 2023년 | 전기차 | |
소 계 | 10,637 | 2021~2023년 | - | |
연구개발자금 | 신제품 개발 및 규격 인증시험 | 559 | 2021년 | - |
신제품 개발 및 규격 인증시험 | 567 | 2022년 | - | |
신제품 개발 및 규격 인증시험 | 541 | 2023년 | - | |
소 계 | 1,667 | 2021년~2023년 | - | |
합 계 | 12,304 | - | - |
주1) | 상기 금액은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2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금번 공모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될 계획이며,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
(중략)
(2) 연구개발자금
당사는 EV Relay 제품의 연구개발과 조명제어용 Latch Relay의 인증 등에 연구개발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질소 기밀 EV Relay 제품인 EVHB-Series를 고객과의 기술 및 제품 관련 업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제품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인증 취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에 주로 활용되는 수소 기밀 EV Relay 제품인 EVS-Series에 대한 연구개발에 공모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사용전압은 급속충전 및 주행거리 향상, 차체 경량화를 위해 DC 400V에서 DC 800V로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고전압화되는 전기차 시장 내 트렌드를 반영하여 DC 800V급의 EVS-Series 제품을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까지 프로토타입 제품의 개발을 완료한 후 2022년 양산 검증 및 공인기관 시험평가, 해외규격 취득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3년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및 UPS 전용 디스커넥터 및 아이솔레이터를 개발하는데 공모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한전기협회에서 ESS 화재예방 안전대책으로 디스커넥터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격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ESS 제조업체는 ESS 시스템의 메인 전원 제어를 위하여 디스커넥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S 및 UPS 전용으로 국산화된 디스커넥터의 부재로 고객들은 고가의 해외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ESS 및 UPS 전용 디스커넥터 및 아이솔레이터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국내외 ESS 제조업체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DC 1500V급 디스커넥터와 아이솔레이터의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까지 총 4기종(디스커넥터 2종, 아이솔레이터 2종)을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조명제어에 적용되는 Lacth Relay 제품 개발에 공모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LED 조명 산업은 LED의 뛰어난 에너지 성능과 다양한 활용도, 사물인터넷(IoT)이 접목된 스마트 조명 시장의 성장 등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현재 조명제어용 Latch Relay 제품은 주로 백열등, HID 램프, 형광등을 제어하기 위한 돌입전류가 큰 Relay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어 스마트 제어를 위한 제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사는 고객사와 협의를 통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스마트 조명제어용 Latch Relay의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프로토타입의 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사업화를 위한 공인기관 시험 및 해외규격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중 공모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자금 세부 사용계획】 |
(단위: 백만원) |
구분2021년2022년2023년합계
EVHB 제품 개발 | 236 | 117 | 289 | 642 |
EVS 제품 개발 | 216 | 352 | 72 | 640 |
디스커넥터 등 개발 | 43 | 79 | 144 | 266 |
Latch Relay 인증 등 | 21 | - | - | 21 |
기타 | 43 | 19 | 36 | 98 |
합계 | 559 | 567 | 541 | 1,667 |
■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 2021.08.02 | ) | (단위 : 원) |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0,637 | - | - | - | - | 5,796 | 16,433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16,433백만원(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당사의 주요 제품인 EV Relay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공장 증설 및 생산라인 효율화를 위한 시설자금, EV Relay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차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용도별 자금의 규모와 지출시기는 당사가 직면한 사업환경 변화 및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16,433백만원(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이며, 향후 3년간 아래와 같은 예상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단위: 백만원) |
구분내역금액사용시기비고
시설자금 | EVHB500H 생산 CAPA증대 등 | 1,658 | 2021년 | 산업용(ESS) |
세라믹 Relay 제조관련 투자 등 | 5,879 | 2022년 | 전기차 | |
세라믹 Relay 제조관련 투자 등 | 3,100 | 2023년 | 전기차 | |
소 계 | 10,637 | 2021~2023년 | - | |
연구개발자금 | 신제품 개발 및 규격 인증시험 | 2,015 | 2021년 | - |
신제품 개발 및 규격 인증시험 | 2,078 | 2022년 | - | |
신제품 개발 및 규격 인증시험 | 1,704 | 2023년 | - | |
소 계 | 5,796 | 2021년~2023년 | - | |
합 계 | 16,433 | -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2) | 금번 공모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될 계획이며,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
(중략)
(2) 연구개발자금
당사는 EV Relay 제품의 연구개발과 조명제어용 Latch Relay의 인증 등에 연구개발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질소 기밀 EV Relay 제품인 EVHB-Series를 고객과의 기술 및 제품 관련 업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제품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인증 취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에 주로 활용되는 수소 기밀 EV Relay 제품인 EVS-Series에 대한 연구개발에 공모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사용전압은 급속충전 및 주행거리 향상, 차체 경량화를 위해 DC 400V에서 DC 800V로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고전압화되는 전기차 시장 내 트렌드를 반영하여 DC 800V급의 EVS-Series 제품을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까지 프로토타입 제품의 개발을 완료한 후 2022년 양산 검증 및 공인기관 시험평가, 해외규격 취득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3년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및 UPS 전용 디스커넥터 및 아이솔레이터를 개발하는데 공모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한전기협회에서 ESS 화재예방 안전대책으로 디스커넥터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격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ESS 제조업체는 ESS 시스템의 메인 전원 제어를 위하여 디스커넥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S 및 UPS 전용으로 국산화된 디스커넥터의 부재로 고객들은 고가의 해외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ESS 및 UPS 전용 디스커넥터 및 아이솔레이터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국내외 ESS 제조업체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DC 1500V급 디스커넥터와 아이솔레이터의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까지 총 4기종(디스커넥터 2종, 아이솔레이터 2종)을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조명제어에 적용되는 Lacth Relay 제품 개발에 공모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LED 조명 산업은 LED의 뛰어난 에너지 성능과 다양한 활용도, 사물인터넷(IoT)이 접목된 스마트 조명 시장의 성장 등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현재 조명제어용 Latch Relay 제품은 주로 백열등, HID 램프, 형광등을 제어하기 위한 돌입전류가 큰 Relay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어 스마트 제어를 위한 제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사는 고객사와 협의를 통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스마트 조명제어용 Latch Relay의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프로토타입의 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사업화를 위한 공인기관 시험 및 해외규격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중 공모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자금 세부 사용계획】 |
(단위: 백만원) |
구분2021년2022년2023년합계
EVHB 제품 개발 | 996 | 494 | 1,220 | 2,710 |
EVS 제품 개발 | 912 | 1,486 | 304 | 2,701 |
디스커넥터 등 개발 | 43 | 79 | 144 | 266 |
Latch Relay 인증 등 | 21 | - | - | 21 |
기타 | 43 | 19 | 36 | 98 |
합계 | 2,015 | 2,078 | 1,704 | 5.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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